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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치매안심센터」설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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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치매안심센터」설치 시동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치매안심센터」설치 시동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5개 자치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치료, 재활까지 진행 단계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

 

자치구(보건소)에 설치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총사업비 50억 원 중 설치비 43억 원, 운영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을 통해 센터별 500~650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 운영실(쉼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운영비는 센터당 연간 1,430~1,750백만원 지원 예정(국비80%, 시비10%, 구비10%)

 

치매안심센터는 개소 당 25~30여명의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상담교육협력팀, 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쉼터지원팀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치매확진 전 단계부터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선별진단검사 실시, 상담이후 서비스 연계 전 까지 초기 안정화(3~6개월)를 위한 치매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치매 어르신이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치매가족이 정보교환휴식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도 운영하여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선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정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치매안심센터 설치 개요

주요업무: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운영주체: 5개 자치구(보건소) *전국 205(252개중, 설치 47)

설치방식:보건소 리모델링증축건물매입신축 등 통해 별도 공간 확보

설치규모:(500650)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검진실, 쉼터(프로그램실)

조직구성: 상담교육협력팀,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쉼터지원팀으로 구성

인력구성: (1개소2530) 의사,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예 산

- 설치비:4,330,000천원(국비80%,시비10%,구비10%) * 자치구 평균 866,000천원

- 운영비: 663,250천원(국비80%,시비10%,구비10%) *자치구 평균 132,650천원

*배분기준:대전시운영모델(통합형/500)기준과 치매환자수(치매유병률조사,2016)

따라 차등지급/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설치 가이드라인

 

󰏅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