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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와 후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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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와 후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시행

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와 후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시행

- 2018. 1. 2일부터 관내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최대2억원 융자이자 2%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1호국·보훈도시를 선포한 이래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총 150억원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월세 임차보증금중,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신한전세대출 고시금리(2017.12.11.일 기준 최저 3.02%)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융자사업에서 인천시는 융자금리 중 연2% 이자를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시행을, 신한은행은 대출실행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전화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관련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관내 신한은행 1577-8000으로 문의)

 

시 관계자는 “20171월 호국·보훈도시로 선포한 이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호국·보훈대상자와 자녀들의 주거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8월에 인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인천광역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