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예천군 농민 N모씨외3명 수년동안 수입콩과 국내산 콩을 믹스하여 P가공회사에 납품해오다 지난 1월경 지자체 단속망에 걸려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수사중에 있어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지난1월경 관련 당사자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 판매 행위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음식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